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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대표이사 메세지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하여 이제는 이 공정거래제도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시장구조정책과 기업행태를 시정하는 시장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법 위반 Risk를 예방하고자 지난 2023년 6월 30일 'CP(Compliance Program) 편람'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일상업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성화 방침을 적극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기술투자의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회사 내에 보다 더 공정,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어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신성원